[뉴스1]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아내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최모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게 최씨 주장이다. 피해자 김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변론했다.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공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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