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google01]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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