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장모(53)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5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11월 방송인 강병규와 그의 여자친구 최 모씨,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모씨와 공모해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강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병규는 이 사건과 더불어 지인으로부터 약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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