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은 칼럼] 새 차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몇가지

유다은 / 기사승인 : 2016-07-02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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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은의 향기나는 세상] 18회 신차 인수 전 사고에 대한 분쟁과 해결


약 5월 이맘때 쯤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확률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지는 정확히 46일이 되는 날 (이렇게 극소수의 확률의 주인공도 되는데 어찌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 되기는 더더욱 어려운지 ㅋ -요런걸 뭐라고 하더라? 비 사이로 막 가?ㅋ ㅋ ) 거두절미 하고 시간이 이 정도 흐르고 나니 이제 나에게 두 가지의 상황이 주어졌고 그것은 조만간 사고차량을 인수하는 조건을 받아 들이거나 아니면 새 차를 받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어찌되었든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맞다 ! 겁나 억울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 역시 속이 썩어 뭉게지고 있으며 가뜩이나 각박한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날벼락 같은 상황이 생기고 나니 나 혼자만 힘들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저 그들의 처리를 믿고 기다려 주기로 결정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었다. 하지만 결국 도덕적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가 자기손해를 덜 보기위해서 무조건 적인 감정적 호소와 경제적 상황을 앞세워 없는 말도 지어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존 독자들은 기본 정보 (모르시는 독자들을 위한 간략한 요점정리? 물론 꾸준히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ㅋ)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새로 접하는 분들은 사건의 발생 내용에 정보가 전혀 없기에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니 향기나는 세상 15회를 참조하기 바란다.


새 차는 대리점보다 직영점에서 사는 게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2016년 5월4일 한 달 하고도 5일을 기다리던 신차가 밤늦게 영업소에 도착했고 영업사원은 경과 보고차 사진을 찍어 보낸바 있다. 하지만 이미 저녁 7시30분이 넘어 영업소 도착. 기본적으로 남들 다 해주는 (즉 관행)썬팅, 블랙박스, 사이드 스텝이나 행거등 소비자가 원하는 추가 품목이나 영업사원이 계약시 약속한 옵션을 전부 장착한뒤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당연지사 여겨지는 자동차 세일즈 마켓인것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소비자가 예상치 못하고 고려해 본적도 없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칫 운이 없다면 (이건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된다.) 내가 낸 사고가 아니어도 운송 중 혹은 옵션설치 후 소비자에게 생길 수 있는 극히 드문 몇가지 상황들에 대해 엄청난 손해와 시간낭비 그리고 대기업과 영업소의 책임소재 여부와 그것보다는 힘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고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이상 보유한 그들과의 리그에서 이길수 있는 방법이나 소비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고로 유다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이것 역시 나의 삶에서 또 다른 형태의 스승이 된 사건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의 독자들 만큼은 나와 같은 일을 겪었을때 좀더 태연하고 신속하고 현명하게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않다.


1. 새 차를 계약하기전 그 곳이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 먼저 알아봐야한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발생 후 책임대응이 전혀 다르다고 하니 직영점이 더 안심된다.)


2. 번호판 등록은 차량 인수 후에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니 미리 등록하지 않는것이 좋다.(차량 인수 전 번호판을 미리 등록하면 차주가 본인이 되므로 모든 책임이 차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고로 미리 번호판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명시하거나 영업사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책임여부를 녹취해 두도록 해야한다.


3.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한 지점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계약당시와 똑같은 조건의 새 차를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 할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한다.(옵션, 썬팅이나 블랙박스등은 물론이고 처음 계약당시 조건이 아닌경우 계약파기로 간주한다.)


4. 만약 인수 전 사고가 생겨 그 즉시 합의가 안된다면 최대한 빨리 한국 소비자원(043-880-5500)에 일단 접수한다.(접수후 담당자가 배정되고나서도 약 20일이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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