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광복절 특별사면...다시 운전대 잡나?

류 여진 인턴 / 기사승인 : 2015-08-14 0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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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news1)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news1)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노홍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노홍철의 사면 및 면허 취득 여부는 개인적인 것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노홍철이 현재 MBC 특집 프로그램 촬영차 유럽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자이다.

이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인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무한도전'을 비롯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최근 유재석과 정형돈 등이 소속된 FN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MBC 특집 프로그램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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