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에 "목을 따 버릴 수 있다" 협박

이 소연 인턴 / 기사승인 : 2015-07-15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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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News1스포츠)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News1스포츠)



이규태 회장과 법적공방을 벌인 배우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클라라와 매니저 김모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클라라에게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매니저)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두 사람)목을 따 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왜 그런 사실을 모르나"라고 협박했다.

또한 이규태 회장이 10억원의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성희롱 문제를 핑계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죄가 안됨'을 처분했다.

한편 클라라는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일광폴라리스와 민사 소송 중이며, 이규태 회장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중개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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