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노출 '알몸 짝짓기' 방송, 출연자가···

남우주 / 기사승인 : 2015-05-27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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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데이트 프로그램인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데이팅 네이키드(Dating Naked)'가 출연자의 주요 부위를 그대로 노출해 거액 소송에 휘말렸다. (뉴스1/유튜브 캡처) 알몸 데이트 프로그램인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데이팅 네이키드(Dating Naked)'가 출연자의 주요 부위를 그대로 노출해 거액 소송에 휘말렸다. (뉴스1/유튜브 캡처)


(뉴스1) 알몸 데이트 프로그램이 출연자의 중요부위 노출로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영국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데이팅 네이키드(Dating Naked)'가 결국 1000만 달러의 거액 소송을 당했다.

'데이팅 네이키드'는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난 남녀가 올 누드 상태로 지내며 데이트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는 프로그램 출연자인 미국 뉴욕 출신 모델 제시 니즈위치(28)다. 니즈위치는 케이블방송 VH1의 모회사 비아콤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00억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니즈위치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방송 내용 가운데 그녀의 주요 신체 부위가 제대로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러 처리란 모자이크 처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화면의 일정 부분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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