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무산... 결국 소송 간다

서기찬 / 기사승인 : 2016-12-21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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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56, 오른쪽)이 아내와 이혼 조정에 실패,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TV리포트)

[한스타=서기찬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56)이 부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


21일 TV리포트는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지난 16일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결혼 31년 만에 파경 수순을 밟게 된 것.


TV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라며 조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했다. 하지만 조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도 뜻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조정에 실패한 두 사람은 정식 이혼소송에 돌입,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할 때 홍상수 감독이 가정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 조씨와 딸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 역시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한 두 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 편은 강원도 일대에서 촬영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며, 또 다른 한 편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프랑스 칸에서 촬영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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