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5-05-14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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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스1) 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스1)


부인서정희(55)씨를 상습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씨는 당시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씨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씨는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초에는 서세원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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