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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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AI가 만든 의사 이미지.

 

 

[한스타= 김지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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