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어”... 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여부 입증 주력

이영희 / 기사승인 : 2024-05-27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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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마이데일리

YTN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27일 YTN은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며,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김호중의 구속 수사기한은 열흘로, 다음달 3일엔 검찰로 넘겨진다. 경찰은 남은 기간 김호중의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체는 “김호중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어도, 사고 당일의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종인 변호사는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로 입만 댔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사실 그게 거짓말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그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김호중이 소속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해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오후 6시쯤 음식점으로 이동했다. 오후 7시 반에는 룸살롱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각 장소에 들를 때마다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해야 한다. 김호중이 경찰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김호중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에 대해 다수의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튜버는 문제의 게시물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작성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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