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주 후 자전거 타면 벌금형

박귀웅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7 16:18:00
  • -
  • +
  • 인쇄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상 봉황망코리아)

[한스타= 박귀웅 기자]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는 지난 22일 지난 중국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노인을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노인은 만취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인에게 자전거에 내려오라고 지시했으나 노인은 연신 집에 가고 싶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한 결과 노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밝혀져 50위안(약 86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72조항에 따르면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