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 외국인, 베이징 등 무비자 체류기간 6일 확대

서기찬 / 기사승인 : 2017-12-30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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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타=서기찬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역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6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 공항을 경유하기만 해도 144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는 30일 중국 봉황망(凤凰网) 보도를 인용, 중국 베이징(北京, 북경)∙톈진(天津, 천진)∙허베이(河北, 하북) 등 3개 지역이 53개국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제 3국 방문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이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및 비행기 티켓만 소지하면 6일 동안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또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내 공항 및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개 지역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지역이 입국한 해당 구역으로만 제한됐었다. 해당 지역에는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北京首都国际机场), 톈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滨海国际机场), 허베이스자좡정딩국제공항(河北石家庄正定国际机场), 톈진국제크루즈터미널(天津国际邮轮母港), 허베이친황다오터미널(河北秦皇岛海港), 베이징서역(北京铁路西客站) 등 총 6개의 공항 및 터미널이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역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6일로 확대했다. (봉황망코리아)

봉황망은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베이징은 물론 톈진과 허베이 지역을 여행한 후 허베이친황다오터미널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정책을 통한 허베이스자좡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144시간 체류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스위스∙싱가포르 등 5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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